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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등 43개 법안 국회 통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사법, 정신건강증진법, 건강검진…
  • 기사등록 2018-11-23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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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사법, 정신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영양관리법, 생명윤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법률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한다.(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도 마련했다.(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3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조항을 마련했다.(안 제7조의2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한다.(안 제17조의2 신설)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의료해외진출법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3조의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6조제4항 신설).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했다(안 제37조제1호).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6조의3제2항).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했다(안 제47조의2제1항제5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안 제57조제1항)


◆장기이식법
장기등 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제4항 신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정신건강증진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를 추가했다(안 제18조제3호 신설).


◆혈액관리법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안 제4조의3).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의4).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했다(안 제18조?제19조?제20조).


◆건강검진기본법
업무수탁자의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수탁 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했다.


◆약사법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를 도입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와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암관리법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했다.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해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한의약 육성법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한국한의학진흥원) 및 업무범위를 명시했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명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 법률을 명시했다.


◆영유아보육법
현재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 등을 한다(안 제6조, 제30조).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다(안 제16조).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했다.(안 제28조)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했다.(안 제42조의2)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4조).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안 제51조의2).
한편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시행일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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