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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1명…취업제한 조치 위반 61명 - “비위면직자의 업무연관성 영리사기업체 취업 위반자, 강제수단 마련 필…
  • 기사등록 2018-10-08 0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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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위공직의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연일 불거져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면직자도 여전히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버젓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1,6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 

이 중 금품·향응 수수가 적발되어 면직된 공직자가 1,063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금횡령 및 유용 혐의가 322명으로 20%를 차지했다. 


(표)최근 5년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단위: 명)

해마다 300명 선을 넘던 비위면직자가 지난해는 268명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의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행위 적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상태다.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중 1,059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비위면직자의 60%에 달하는데, 그 중 61명은 취업제한규정까지 위반하며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5년간 43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또 민간 기업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5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5년간 18명이 이 규정을 위반해 취업했고 그중 13명이 지난해에 위반한 사람이다.


문제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해도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직접 해임을 요구할 수 없고, 취업해제 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권익위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취업자 1명,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1명은 권익위의 해임 및 취업해제 요구를 미이행했고, 과태료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의 부패행위부터 강력히 처벌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위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강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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