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올해 첫 공익신고 보상금 12억 1,935만 원 지급 - 제약회사가 고객유인 부당행위, 신고자 최고액인 7,608만 원 수령
  • 기사등록 2017-03-05 01:23:48
  • 수정 2017-03-05 01:26:50
기사수정

올해 첫 공익신고 최고 보상금은 제약회사가 병원, 약국에 현금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권익위의 보상금 예산 17억 4,500만 원 중 70%에 해당된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6억 9,286만 원인데 보상금보다 약 5.5배 많은 액수이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7,608만 원으로 제약회사가 병원, 약국에 현금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의 신고자에게 지급되었다.

이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일명 ‘랜딩비’) 명목으로 2억 731만 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의원에 선지원금 12억 8,484만 원을,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9억 3,881만 원을 제공했고 2,036개 약국에는 11억 3,865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굳거나 부패한 밀가루로 국민이 즐겨 먹는 맥주, 과자, 라면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을 생산·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공익을 증진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건축사업자 단체가 건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의 감리비 수준을 결정한 후 감리업무를 하는 소속 건축사들에게 통보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369만 원을 지급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무단 반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13만 원을 지급 ▴건설사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서 미등록 건설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부실시공 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 ▴항공기 운항 중 소음발생 등 기체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7억 3,709만 원(60.4%)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표)2017년 공익신고 보·포상금 분야별 지급액 (단위: 천원, 건)
1-1.jpg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603만 원(16.9%), 환경 분야 1억 3,503만 원(11.1%), 공정경쟁 분야 1억 432만 원(8.6%), 안전 분야 3,686만 원(3.0%) 순으로 지급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864462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