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토벤보청기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기도형보청기(제허09-936호), 기도형보청기(제허11-135 호), 기도형보청기(제허11-826호)다.
처분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13.10.10.~'13.12.31.)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