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보맥스 초음파자극기(형명 : RMS-100S)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난 7월 9일자로 초음파자극기/제허11-299호 전원입력 시험 및 초음파 방사면적 시험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2013년 11월경 수입, 판매한 초음파자극기/제허11-299호/RMS-100S에 대해 전원입력 시험 및 초음파 방사면적 시험 부적합으로 회수(회수등급 : 위해도 3) 등의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