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6일 한국콜마㈜(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17) 클린페이스블레미쉬제로버블폼클렌저(살리실산)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클린페이스블레미쉬제로버블폼클렌저(살리실산)를 제조·판매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있는 쑥엑스(보습제)를 넣지 않은 채 제조·판매하여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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