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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1년 처분
  • 기사등록 2013-10-14 10:42:48
  • 수정 2013-10-14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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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이 화장품 전제조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배합금지원료(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검출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제6호 제20조제1항제3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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