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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쉬에화장품(주), 화장품 전제조업무정지 1년 처분
  • 기사등록 2013-10-14 10:50:06
  • 수정 2013-10-14 1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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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쉬에화장품(주)이 화장품 전제조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 제품에서 배합금지원료(글루코코르티코이드) 검출돼 화장품법 제13조제6호 제20조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처분기간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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