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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메디칼,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3-12-16 00:52:58
  • 수정 2013-12-16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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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메디칼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8-313호)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12월 26일~2014년 3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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