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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그린큐액 판매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3-11-05 09:00:42
  • 수정 2013-11-05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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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성제약(주) 그린큐액(돔페리돈)에 대한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주)은 해당 제품의 라벨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을 수 없게 기재해 약사법 제59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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