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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산물 ‘폐기물’ 딱지 떼고 자원으로…‘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발의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발생량·처리실적 통계조사 의무화
  • 기사등록 2026-09-27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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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가·임가와 축산 현장에서 나오는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 규제 체계에서 분리해, 식품·비료·사료·바이오연료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쓸모 많은 자원, ‘폐기물’로 묶여 방치

농림축산부산물은 농림축산물의 생산·재배·수확·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풍부한 유기물과 고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식품첨가물 원료, 유기질 비료, 가축 사료, 바이오에너지 연료, 천연 화장품·의약품 소재 등으로 재활용될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법률적·제도적 구분이 미비해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의 일률적 규제를 받아왔다. 

처분과 규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체계에서는 부산물의 자원화 가능성이 정책적으로 사장됐다. 

분리배출 체계와 전문 처리 인프라도 크게 부족해, 현장에서는 단순 소각·매립이나 무단 방치가 빈번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

▲독자적 자원화 체계와 국가 책무

제정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을 환경친화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핵심 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부산물의 처리·재활용에는 일반 폐기물 관련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재활용 촉진 시책 마련 책무를 부여했다.


▲기본계획·통계조사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부산물의 연간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도 의무화했다. 

장관은 이를 총괄 취합해 환경 당국과 공유하도록 했다.


▲분리배출 의무와 현장 지원, 안전장치

다량 배출자에게는 분리배출 의무를 부여했다. 대신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지사가 보관·수거 시설 구축과 전담 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증 대여 금지, 결격사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휴·폐업 신고 절차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농촌 환경 문제 해소, 새 성장동력”

윤 의원은 “그동안 농림축산부산물은 비료나 사료, 바이오에너지와 기능성 원료 등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에도, 일률적인 ‘폐기물관리법’ 규제에 묶여 무단 방치되거나 단순 소각·매립되며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해 왔다”며, “이번 제정안은 폐기물이라는 낡은 틀을 걷어내고 발생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까지 자원의 전 주기 선순환 법적 기틀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위생 처리와 체계적인 재활용 지원은 농촌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농가와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열쇠”라며,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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