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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받고 의무복무 외면”…공중보건장학생 19명 중도 이탈 - 의대생 7명·간호대생 12명 면제 사유 없이 이탈…반환 대상 7억3,270만원 - 복지부, 실제 환수액조차 파악 못 해…면허취소도 제도적 한계
  • 기사등록 2026-09-23 2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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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을 받고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는 공중보건장학생 가운데 19명이 2024년 이후 법령상 면제 사유 없이 중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7억3,27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의대 장학생 4명 중 1명꼴 이탈

이탈자는 의대생 7명, 간호대생 12명이었다.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0%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명, 인천 2명,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 각 1명이었다.

이탈 사유 중에는 가족간병이나 생계곤란처럼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근무 부담,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진로 변경, 의정갈등에 따른 휴학 장기화 등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7년간 230명 선발…의무복무자 101명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6월까지 총 23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의대생에게는 연간 2,040만원, 간호대생에게는 연간 1,640만원이 지급된다.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19년 8명에서 2024년 127명까지 늘었다가 2026년 79명이었다.

장학금 수령자의 면허 취득과 취업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의무복무 이행 인원은 2022년 4명에서 2026년 101명(의사 1명, 간호사 100명)으로 늘었다.


◆환수 실적은 ‘깜깜’, 면허취소도 한계

공중보건장학법에 따르면 장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에 법정이자를 더해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반환 대상 장학금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환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면허 관련 제재 역시 법률상 가능하지만, 실제 면허취소로 이어지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사제 앞두고 점검 필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지원은 중단되고 간호대생 지원만 이어진다. 

지역의사제 역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본격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서 드러난 이탈과 환수 문제를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일부 장학생들의 이탈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한 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현황(보건복지부 제출) ▲연도별 장학생 지원 인원 현황, ▲연도별/지역별 의대생 지원 현황, ▲의무복무 면제 요건 미충족자 현황, ▲연도별/지역별 간호대생 지원 현황, ▲연도별 의무복무 이행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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