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공의노조, 한림대의료원과 임금·단체협약 체결…10차례 교섭 끝에 잠정합의 - 근로시간 기준 임금체계 전환…삭감됐던 신규 전공의 임금, 고정O/T 확대로 … - 분기별 노사협의체 신설해 수련·근무환경 지속 논의키로
  • 기사등록 2026-09-20 11:00:04
기사수정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지난 17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체계 변경으로 삭감됐던 신규 전공의 임금을 보전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신규 전공의 임금삭감 반발에서 시작된 교섭

전공의노조는 한림대의료원이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에서 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입사한 신규 전공의의 임금이 고년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대폭 삭감됐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4월 8일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6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 교섭을 거쳐 지난 12~1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확정했다.

◆고정O/T 2배 확대…최대 100만원 임금 보전

이번 임금협약에는 새 임금체계의 고정O/T(초과근무) 시간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를 통해 임금이 많이 삭감됐던 전공의의 경우 최대 100만원 이상의 임금 보전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섭타결금 지급, 동계휴가수당 신설, 명절 복지포인트 신설, 교통비 인상 등이 협약안에 포함됐다.

남기원 위원장은 “신규 계약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며, “임금이 삭감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했기에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변경 시 노조와 사전 협의 의무화

단체협약에는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에 따른 타임오프 부여, 중요 개정·변경 사항에 대한 상호통지의무, 단체교섭·노사협의회·대의원대회 등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 휴가 사용과 휴게시간 보장 등 인사·복지·모성보호·안전 전반에 걸친 근로환경 및 노동권 조항이 담겼다.

◆분기별 노사협의체 신설…쟁점 지속 논의

노사는 임금·단체협약과 별도로 '전공의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채택했다. 

협의체는 전공의노조 각 병원 지부와 수련교육위원회, 인사노무 담당자가 분기마다 협약 이행 및 수련·근무 여건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협약 점검뿐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쟁점도 계속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중앙의료원·중앙대의료원과도 교섭 중

전공의노조는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임금협약은 지난달 31일 별도로 체결했다. 

중앙대학교의료원과는 임금·단체교섭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단체교섭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처음이다.

남기원 위원장은 “사소한 문제나 법적 쟁점이라도 전공의들이 단결하고 행동해야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교섭 과정에서 깊이 체감했다”며, “앞으로 더 큰 단결을 통해 개별 병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공의 근로조건과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733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4일 병원계 이모저모②] 가톨릭중앙의료원, 동탄성심병원, 서울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4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경북대, 단국대, 부산백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배너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