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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건정심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의협 “건보료 동결 안돼” - 의협 "고령화·상병수당 등 재정소요 느는데 동결은 미래세대 부담 전가" 우… - 법정 국고지원 20% 기준에 못 미치는 14.4%…정부 재정책임 이행 촉구
  • 기사등록 2026-09-08 0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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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9월 7일 성명을 통해 9월 8일로 예정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요율 결정을 촉구했다.


◆재정 지출 확대에도 동결 논의…의협 “지속가능성 훼손” 우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특히 상병수당, 간병비,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검토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의협은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도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 국고지원 20% 미달…올해도 14.4%

의협은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국민의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임에도, 실제 국고지원 규모는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 불안정은 수지 문제를 넘어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 ‘3대 요구’ 제시

의협은 ▲건정심은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보험료 동결안 논의를 재고하고, 재정 안정과 필수의료 수호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것,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법정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정부는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중증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단기적 부담 회피를 위한 보험료 동결이 아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국고지원과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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