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질병관리청-주한미군, 양해각서 체결…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 -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즉시 질병청 통보
  • 기사등록 2026-08-14 07:30:03
기사수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3일 오송에서 ‘202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미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정기 개최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에 대한 검역 업무를 재개하고,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양 기관 간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도입 

주한미군은 7개 장소에 입국하는 모든 미군 측 인원을 대상으로 탑승자 건강 상태 확인, 검사·격리·치료, 접촉자 조사, 운송수단 소독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유증상자 발생 시 매월 말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으로 통보한다. 다만,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통보한다. 


◆검역 대상 지점의 전국 단위 확대 

기존 오산공항 중심의 검역 협력 범위를 군산, 대구, 김해, 광주, 수원공항, 평택 험프리스 등 전국 7개 주요 기지 및 공항으로 확대하여 일관된 검역 절차를 적용한다.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주한미군은 감염병 위협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며, 분기별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1, 2, 3급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에 공유한다.

 

미측은 “주한미군 구성원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미동맹의 핵심과제”라며, “질병관리청과의 투명하고 신속한 감염병 정보 공유를 통해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 군용기를 통한 감염병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한미군과의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660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16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부천성모, 분당서울대,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16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경상국립대, 순천향대천안, 해운대백, 한양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16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암센터, 단국대, 세브란스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배너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