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회에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한편,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제·캡슐형 식품 표시 개선, AI 부당광고도 단속
식약처는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12월부터 의무화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
이 같은 정제·캡슐형 식품은 섭취 편의나 품질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이 5월 입법예고됐고, 식품 표시기준 고시는 6월 행정예고됐다.
11월부터는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되며, 의약품·화장품은 11월, 의료기기는 12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전담 조직인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운영해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의약품·마약류 분야에 적용 중인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부당광고를 적발하는 디지털 감시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징벌적 과징금·K-NASS로 감시망 강화
식약처는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도난·유출 사고 발생 시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을 의무화해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중대 위반 마약류취급자 공표제’도 도입한다.
관련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6월 입법예고됐다.
7월에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중심으로 정밀 감시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식약처 누리집을 통한 불법취급·오남용 공익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12월까지는 AI 기반으로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불법유통 의심 대상을 선별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감시대상 선정기간을 기존 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대응 강화
8월부터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12월부터는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해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맞춤형 치료·재활연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기소유예자’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중독 회복자 대상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의 운영기관과 지역도 확대한다.
이외에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청년 마약 예방활동단 운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중독 ‘제로’ 대응체계 가동
식약처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와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해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를 밀착 지원한다.
행사 전에는 행사장·호텔·주변 음식점 등 200개소의 조리장 청결 상태와 조리종사자 270명의 개인위생을 점검하고 있으며, 6월 12일부터 시작된 이 점검에서 부적절한 경우 개선될 때까지 재점검한다.
집중관리시설에는 음용수·조리수 식중독균 검사와 조리종사자 노로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한다.
행사 기간에는 시설별 책임검사관을 배치해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제공까지 집중관리하고, 건강 이상자는 조리 업무에서 배제한다. 현장에는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해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내 신속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름철 집단시설·다소비 식품 안전관리도 병행
식약처는 7~8월 두 달간 식중독 발생이나 법령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운반업체 20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하고, 피서지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3곳에서 198곳으로, KTX역사는 부산·대구·대전 등 2곳에서 17곳으로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확대해 영업자의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식중독 주요 원인식품인 달걀에 대해 포장·판매·납품업체 1,660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유통 달걀 1,620건을 수거·검사하며,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 해당 생산업소를 집중 관리한다.
7~8월에는 삼계탕·냉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달걀을 주원료로 하는 김밥·토스트 등 조리·판매 음식점 3,700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