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3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8년간 이어진 ‘뒷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성형외과는 2018년경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수술 전후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서류심사, 개별연락, 내원상담을 거쳐 홍보모델을 최종 선정한 뒤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으로 수술 전 1회와 수술 후 1년간 매월 후기 작성을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개별 작성한 후기를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든 뒤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면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보증금 납부 의무까지 부여해, 계약대로 후기를 작성·게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후기 작성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자발적 후기로 오인시켜 소비자 선택 방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해당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뷰성형외과에는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을, 디에이성형외과에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실제 수술받은 소비자 후기도 대가 미표시 ‘위반’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후기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실제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기 내용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대가 지급 사실 표시 자체가 소비자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의협과 간담회…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의심 공유
공정위는 지난 6월 1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표시광고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법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술 후기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참고하는 정보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공정위 화이팅! 여기서 그치지말고 이참에 모든 병원 싹다 조사해서 가짜후기 뿌리뽑아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