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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패드 사용 전 의약외품 허가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식약처, 오로·출혈 위생용 의약외품 산모패드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안… - 피부 이상반응 시 즉각 사용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 필수 - 미허가 제품 유통 가능성…소비자 직접 확인 절차 필요
  • 기사등록 2026-07-06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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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출산 직후 오로(산후 질분비물) 및 출혈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의약외품 산모패드의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출혈 위생관리…2019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

산모패드는 출산 여성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2019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제품은 양옆에 샘 방지막이 있는 일자형과 허리밴드가 있는 팬티형 두 종류로 구분된다.


▲오로량 따라 1회 1매씩 교체…재사용 금지

식약처는 사용 전 낱개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오로량에 따라 1회 1매씩 여러 차례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회용 제품인 만큼 세탁 후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한 패드는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부 이상 시 즉각 중단…고온다습 피해 보관 필요 

제품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나 벌레로 인한 오염·변질을 막기 위해 실온에서 밀폐한 채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5개 업체, 14개 제품 허가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한킴벌리, 마더케이, 서림, 하이베러, 이앤더블유 등 5개 업체의 14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돼 있다. 

유한킴벌리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식약처는 산모패드를 고를 때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 여부, 오로량·배출시기에 맞는 제품 선택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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