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기념사를 통해 학력제한 철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3대 현장 과제를 공식 선언했다.
◆법정단체 1주년…“52년 만의 제도적 완성”
간무협은 지난 2025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 및 전환을 최종 승인받았다.
1973년 협회 설립 이후 52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 완성이다.
간무협은 “우리 사회가 간호조무사를 공식적인 간호인력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전체 활동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 53만명 중 46%에 육박하는 약 24만 6,000명이다.
전국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6%(13만 8천여 명)를 담당하고 있다.
간무협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대 현장 과제 선언
▲위헌적 학력제한 철폐
간무협은 약 300개의 국가자격증 중 유독 간호조무사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는 ‘학력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임이 명시된 바 있다.
간무협은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사회적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과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간호조무사 주체 명시
지난 3월 27일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의 중추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간무협은 지적했다.
현재 의료 현장의 의사 84.1%가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수가 신설에 찬성하고 있으며, 70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약 6,400명이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간무협은 법령 내 간호 서비스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돌봄 혜택이 중단 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속 구성
간무협은 2025년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정책 변화가 더디다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전체 간호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야간간호료 차별 철폐, 의원급 간호수가 신설,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간호정책 결정의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을 지키겠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에서 “간호조무사는 결코 누군가의 업무를 뒷받침만 하는 소외된 인력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에 배웅하는 당당한 보건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부심을 품고 일할 때, 국민 여러분께 더 따뜻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94만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1960~70년대 파독 간호조무사로서 4,051명이 독일로 건너가 국가 경제 성장의 종잣돈을 마련했으며, 결핵 퇴치와 가족계획 등 국가 보건 사업의 전면을 지켜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선별진료소와 음압병동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