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위반 신고 10년간 70% 이상 감소…법 시행 효과·개선 방향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26-06-23 05:30:04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법 시행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신고 70% 이상 감소…사회 전반에 안정적 정착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업무담당자 교육, 명절 시기별 집중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초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설문 문항 구성…공직자 업무 분야별 효과까지 다각도 수렴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행정·언론 등) 시행 효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설문을 통해 확인되는 개선 방향은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2만 원)을 증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토론회·토크콘서트서 결과 발표…공직자·국민 함께 논의

국민권익위는 오는 9월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545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식약처, 국민과 함께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 개최
  •  기사 이미지 필립스코리아, 스마트 모니터링·심전도 포럼 개최…국내외 임상 사례 공유
  •  기사 이미지 [7월 16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부천성모, 분당서울대, 일산백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