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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 농축수산물 선물액 30만원 상향 안건은 결론 못내
  • 기사등록 2024-07-23 12:28:09
  • 수정 2024-07-24 0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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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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