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3종 고시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범대위의 궐기대회 예고에 더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도수의학회 등이 잇달아 강경하게 반발하고 잇다.
◆7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일괄 적용…3종 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3종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수가·본인부담 구조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대로 설정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해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523.27점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산정한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대상·횟수 제한·처방 기준
급여 대상은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며 30분 이상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연간 총 15회(주 2회) 이내가 기본이며,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하고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우선 시행 원칙도 적용된다.
처방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며, 시행자와 기법·소요시간 등을 진료기록에 필수 기재해야 한다.
◆의협 범대위·전문 학회 반발 확산…“치료권·진료권 침해”
▲의협 범대위, 6월 28일 대한문 집회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하며 관련 학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실손보험사 이득 위한 제도 개혁”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겉으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나 실상은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가 병원 유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인 상황에서 비급여만 옥죄는 것은 동네 정형외과를 연쇄 도산으로 몰아넣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만약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 “수가는 현실 외면…피해는 환자에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치료의 질과 가치에 대한 평가 대신 가격을 통제하는 길을 선택했고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퇴출 정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숙련된 치료 인력은 현장을 떠날 것이고 도수치료의 질은 하락하며 환자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현장에서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위축이며 소멸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도수의학회 “산재보험 수가의 65% 수준…도수치료 사망 선고”
대한도수의학회는 6월 8일 성명에서 “이번 수가는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된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6만8000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간 15회 횟수 제한에 대해 “어떤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획일적인 횟수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수의학회는 고난도 기법의 ‘특수도수치료’와 일반 ‘단순도수치료’로 이원화하고 차등 수가를 책정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원안을 강행할 경우 전체 의료계 단체와 연대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 “국민 부담 경감·과잉 진료 억제” 입장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이 지역·병원별로 편차가 큰 치료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특히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치료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리급여는 과잉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에 합리적 가격과 적정 기준을 설정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