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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확산 세금 오해 10가지…국세청, 팩트체크 - 생활비·차용증·부담부증여 등 국민 관심 주제 망라 - 숏폼 영상·가이드북·안심테스트 등 다양한 방식 제공
  • 기사등록 2026-05-31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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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유튜브·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하고,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와 숏폼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유튜브 절세 꿀팁…‘세금 폭탄’ 부를 수도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자료를 기획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가 유튜브·SNS 세금 정보에 의구심을 느끼고 있으며, 상속·증여세 정보 습득 경로 1위는 '유튜브 및 SNS'(31%)로 나타났다.


◆생활비·차용증·부모카드 등 10개 주제 팩트체크

이번 자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주제를 선정해,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0개 주제는 ▲직장인 자녀 생활비 송금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상속세 0원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 ▲상속 전 인출한 현금 ▲부모가 내 준 보험료다.

국민 팩트체크 수요 상위 주제로는 ‘생활비·용돈 계좌이체의 합정’(1위·16%), ‘가족 간 차용증 작성과 이자의 진실’(2위·14%), ‘부모님 카드 사용의 위험성’(3위·11%) 순으로 집계됐다.


◆‘실무 포인트’·‘안심테스트’로 스스로 판단 가능

자료는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는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 가이드’, OX 문제 형식의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를 함께 수록해 납세자 스스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생활비 비과세 기준

생활비 비과세 기준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이어야 하고,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돼야 하며,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적용해 신고하면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2024년 신설된 조항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숏폼 영상 5편, 국세청 공식 유튜브서 순차 공개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숏폼)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5월 31일 1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PDF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경로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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