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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온라인 즉시 조회 서비스 개시 - 서면 신청만 가능하던 자녀 진료정보 열람,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 - 기존 최대 10일 소요되던 조회 절차, 담당자 승인 후 즉시 확인 가능 - 연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로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
  • 기사등록 2026-05-19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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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5월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서면 신청 방식의 한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는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열람이 가능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면서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온라인 등록·즉시 승인 체계로 전면 개선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에 주목해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도 최적화했다.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의 의미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추진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자동 확인돼, 국민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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