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부전학회(이사장 유병수)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심부전이 법률 조문에 직접 명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하위법령에서의 반영을 촉구했다.
◆“심장혈관질환 전반 포괄하는 제도적 전환점”
대한심부전학회는 지난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종전 법률상 ‘심뇌혈관질환’이라는 표현이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중심으로 협소하게 해석돼 온 한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학회는 “그동안 심뇌혈관질환이라는 표현이 심혈관질환 전체를 포괄하기보다 일부 급성 혈관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장혈관질환’의 개념으로 정비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법안 발의에 기여한 안상훈·김윤·서미화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정안이 중증 심장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가 거주 지역 안에서 적절한 시기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부전 “하위법령 반영” 촉구
다만 학회는 심부전이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문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학회는 “심부전은 높은 사망률과 반복 입원, 장기적 의료비 부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심장질환”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국가 관리정책의 핵심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향후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법령에서 심부전이 중증 심장혈관질환의 주요 대상 질환으로 명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는 단순한 용어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심부전 환자들이 예방·조기진단·급성기 치료·만성기 관리·재활 및 완화의료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관리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제2차 종합계획의 한계…제3차 계획서 균형 있는 포괄 기대
학회는 이러한 필요성이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추진된 제2차 종합계획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의 중심 대상은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학회는 그 배경에 심뇌혈관질환법의 대상 질환이 좁게 해석돼 온 현실이 있다고 분석했다.
학회는 “곧 준비될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뿐 아니라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뇌동맥류 등 모든 주요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균형 있게 포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완결적 진료체계, 심장혈관질환 영역서 가장 실질적 구현 가능”
학회는 심부전이 응급·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재입원 예방, 지역사회 연계, 말기 심부전 및 완화의료까지 다층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혈관질환 영역이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병원, 일차의료기관, 재활 및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선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심부전을 포함한 중증 심장혈관질환 환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진료협력체계, 전문인력 양성, 질 관리, 연구 및 통계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회, 관련 학회 및 의료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거주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절한 심장혈관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