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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266곳 점검 결과 -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202건 수거·검사 결과, 2건 부적합
  • 기사등록 2026-05-04 2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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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1곳 적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고,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202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20건 진행 중),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함량 기준에 미달하여 회수·폐기 조치됐다. 

◆온라인 건기식광고 점검…위반 게시물 47건 적발 

이와 별도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에서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에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29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10건), ▲‘허리재건’ 등 인정하지 않은 신체 효과·효능 거짓·과장 광고(4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순환개선제’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건) 등이다.


◆부당광고 업체 9곳 적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온라인상 위반 게시물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업체 9곳을 적발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를 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사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 위반 내용, ▲부당광고 현장 적발 업체,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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