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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올 연말 발표 예정 -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등
  • 기사등록 2026-01-24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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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년까지 91개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90개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을 변경하거나,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 조치(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 변경 등 90건, 인정취소 1건)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ˑ연구를 수행하는 등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원료란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다. 

개별인정 원료란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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