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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전면 개편…K-뷰티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AI 코스봇 답변 구조화·신흥 수출국 10개국 규제정보 추가 학습 - 통합검색·모바일 웹·맞춤형 알림 등 디지털 기반 플랫폼으로 단계적 전환 - 4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규제 웨비나 5회 개최…해외 규제당국자 초빙 실시간…
  • 기사등록 2026-04-17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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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사용자 중심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수출국·신흥시장 규제 변화를 다루는 ‘2026년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매달 실시한다.


◆지원센터 개편…통합검색·모바일 웹·맞춤 알림 도입

식약처는 기업이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통합검색 기능 도입, 모바일 웹 구축, 주요 정보 업데이트 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이다. 

지원센터는 국내를 포함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수출국 총 30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지침 원문과 일부 국문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기존 23개국에서 40개국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국내 포함 10개국의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정보, 수출국별 전문가 교육, ICCR(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활동 및 보고서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AI 코스봇, 구조화된 답변·근거 링크·연관 질의 추천으로 고도화

웹사이트 내 생성형 AI 기반 화장품 규제상담 서비스 ‘AI 코스봇’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질의에 대해 단순 서술형 답변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①핵심 요약 → ②관련 규제 절차 → ③법적 근거 → ④추가 안내 순으로 구조화하여 정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답변과 함께 관련 규제정보 링크를 제공해 근거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연관 질의를 자동 추천하여 이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코스봇의 학습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10개국(EU, 미국, 인도,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브라질, 말레이시아) 외에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브루나이, 스리랑카 등 신흥 수출국 10개국의 규제정보를 추가 학습한다.

사용자 피드백 분석 체계도 도입하여 답변 정확도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 규제 웨비나 5회 개최…현지 규제당국자 초빙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4월부터 개최한다. 

주요 일정은 ▲중앙아시아 화장품 시장진출 전략(4월) ▲EU 최신 규정 변화(5월) ▲브라질 화장품 법령 체계 및 수입 절차(6월) ▲아프리카 및 중동 화장품 규정 및 인허가 절차(7월) ▲유럽·미국·중국·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별 자외선차단제 시험법 규제 비교 및 대응 전략(10월) 등 총 5회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해외 규제당국자(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해외 연사 강의 시 통역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해외 규제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수출국 인허가 규제 교육 및 세미나 등 20회를 실시해 3,481명이 참여한 바 있다. 


웨비나 사전등록은 강의 2~3주 전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 → 교육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사 사정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 제공과 디지털 기반 규제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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