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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도입에 신경외과 의원 “치료 퇴출 수순” 반발 -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률 95% - 수가, 관행가 10만원·산재수가 6만8000원에도 못 미칠 전망 - “환자 치료 접근성 차단…실손보험사 이익을 위한 제도”
  • 기사등록 2026-04-06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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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 수준이 기존 관행가와 산재수가에도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순규)는 5일 세종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관리급여 해당 치료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리급여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지난 2025년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핵심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2월 19일에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환자 부담 구조다.

다만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서 관리·통제 및 심사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별성을 가진다.

환자 부담 수준은 비급여에 근접하면서 과잉 이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 재정 악화를 완화하려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수가 수준 논란…관행가·산재수가에도 못 미쳐

▲도수치료 수가,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담회를 통해 밝힌 도수치료 수가 수준은 현재 관행가 약 10만원은 물론 산재수가 6만8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수가 수준으로는 해당 치료 행위가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자 치료 접근성 차단 우려

의료계는 이러한 수가 책정이 결과적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해당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관리급여 제도 변화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재정 부담 경감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임재관 보험이사는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될 경우, 신경외과 의원의 경영난 심화와 환자 치료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수가의 현실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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