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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궐기대회…“의약분업 백지화 불사” -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결집해 국회 본청 앞 항의 집회 - "처방권 침해는 의약분업 대원칙 파기…총력 대응 불사" - 국민 77% 반대·회원 95% 우려…여론·현장 모두 반발
  • 기사등록 2026-03-12 0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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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즉각 폐기를 국회에 촉구하며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결사 항전 선언…“처방권 침해는 의약분업 파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이며,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장기이식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이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정책 실패가 원인…“약가 구조 개선이 본질”

의협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근본 원인이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본질적인 개선책을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을 해결책으로 내세워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025년 11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약품 수급대책이 마련되고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저해하는 또 다른 법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설문 결과 “의료계 95%·국민 77% 반대”

의협은 여론조사 및 회원 설문 결과를 근거로 반대 여론의 광범위성을 강조했다.

2025년 9월 실시된 대회원 설문에서 성분명 처방 확대에 대한 우려 응답이 95%,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6%였다.

올해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법안 내용을 접한 응답자의 62.4%가 우려를 표명했고, 판단 유보 응답자(15.3%)까지 포함하면 7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0% 이상이었으며, 약사의 대체조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또한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 시 병원 조제를 원한다는 응답도 74.2%로 집계됐다.

◆대의원회 의장 “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밀하게 진단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강제화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강력하고 거대한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 관련 입법 저지에 대한 조직적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즉각 폐기 ▲정책 실패 책임 전가 중단 ▲처방권 수호를 통한 의약분업 원칙 준수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 등 4가지 사항을 골자로 담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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