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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등재 의료행위 7,760개 재평가 착수…안전성·유효성 변화 시 급여 제외도 - 재평가 법제화 이후 건강보험 연계 방안 마련 - 소아·고난도 수술 등 저평가 행위 재분류 추진
  • 기사등록 2026-02-26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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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해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적정 보상을 동시에 강화하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선별급여 제외 대다수 행위, 사후관리 기전 미흡

현재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 중 선별급여(약 10%)를 제외한 대부분은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체계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기술·희귀질환·고난도 수술 재분류 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의 4~7년 주기 상대가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총괄적인 재분류 체계로 전환된다.


◆건정심 산하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한다. 

복지부는 “유용한 의료행위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변화한 기술은 보상 조정 또는 급여 제외 등으로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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