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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수가 인하 중단 촉구…대한진단검사의학회“재원 조달 수단 삼아선 안 돼” - 표본 편향·원가 왜곡 등 통계적 결함 지적…공동 검증 체계 제도화 요구 - 반복적 삭감이 검사량 증가·악순환 초래…수탁기관엔 일방적 부담 전가
  • 기사등록 2026-02-25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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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인하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통계적 대표성이 결여된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한 수가 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이른바 ‘과보상 영역’으로 분류된 검체검사·영상검사 등의 수가를 인하하고, 확보된 재원을 진찰료 보상 강화 등 타 항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하 학회)는 기고문을 통해 “해당 정책이 진단검사를 단순한 재정 조정 수단으로 간주하는 접근이라”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가보상률 산출 기반 “통계적 결함 심각”

학회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정부가 수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원가보상률의 신뢰성이다.

이번 회계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원 88개가 포함됐지만, 이른바 ‘빅5’ 병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의 경우 전체 의과 의원의 약 0.24%에 불과해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포괄수가제 편향성도 쟁점

조사 대상이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포괄 참여 기관은 정책 가산을 적용받고 있어 해당 가산이 원가 계산에서 적절히 분리되지 않으면 원가보상률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학회는 이처럼 정책 개입 효과가 충분히 보정되지 않은 수치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탁 구조의 비용 왜곡도 미반영

외부 수탁 시 실제 원가 구조와 괴리된 수입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2023년 회계자료에는 수탁 시장 내 과도한 할인 경쟁이 반영돼 있으며, 이러한 왜곡 요소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원가보상률 산출에 사용됐다는 점은 심각한 한계라고 학회는 밝혔다.


◆반복적 삭감이 낳는 ‘자기패배적 악순환’

학회는 2017년과 2024년의 대규모 수가 인하 이후에도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과보상’이 아니라, 수가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검사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가 삭감→검사량 증가→원가보상률 상승→추가 삭감으로 이어지는 자기패배적 악순환(Self-defeating cycle)이 반복되면, 의료기관과 진단 생태계 전반의 장기 투자와 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수탁의료기관엔 일방적 부담만 전가

‘균형 수가’ 정책 하에서 위탁 의료기관은 진찰료 인상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재원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검사만을 수행하는 수탁의료기관에는 매출 감소라는 부담만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수탁의료기관은 검사 빈도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님에도 빈도 증가의 책임과 삭감의 충격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는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학회는 강조했다.


◆학회, 4가지 정책 전환 강력 제언

학회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가보상률 기반의 수가 조정 즉각 중단 △의료비용 분석 자료의 전문 학회 공유 및 공동 검증 체계 제도화 △데이터 검증 및 정책 소통 창구 일원화 △진단검사를 정밀의료·필수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 등 4가지를 강력히 제언했다.


학회는 “진단검사는 정밀의료와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인프라”라며, “이를 단기적 재정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결정 구조가 마련돼야 필수의료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검토와 협의를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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