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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국내 안전기준 못 미쳐…이용자 45% 안전모도 안 써 - 조사대상 7종 모두 최고속도 25km/h 초과, KC마크 없이 판매돼 - 이용자 절반 가까이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으로 보행자 위협 - 한국소비자원 “안전기준 적합 제품 선택하고 반사판 달린 안전모 필수”
  • 기사등록 2026-01-24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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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 7종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25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45%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 전부 속도 기준 위반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과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 


▲국내 안전기준 초과 

조사 결과, 판매 페이지에 표기된 최고속도는 35~60km/h로 국내 안전기준인 25km/h를 크게 초과했으며, 실제 주행 속도 측정에서도 모든 제품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최고속도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들은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돼 KC마크 없이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4개 업체 자진 판매 중단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의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25km/h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전동외륜보드 판매업체인 둠칫둠칫고양이와 다올바이크, 전동스케이트보드 판매업체인 더직고(TGGO)와 에이플래닛 등 4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INMOTION의 V11Y(최고속도 60km/h), BEGODE의 T4 PRO(45km/h), OWNBOARD의 BAMBOO PRO(50km/h)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최고속도를 공공연하게 표시하고 있어, 구매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모 미착용률 45%, 반사체 부착도 미흡

전동보드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신체에 받는 충격이 커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9명)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의식 미흡 확인 

안전모를 착용한 5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가 식별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팔꿈치·무릎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쳐 안전의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주행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도로 주행 실태도 심각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도를 주행한 운전자들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 없이 넘나들며 주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와 본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전동보드는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하인 경우에도 차체 중량이 30kg 이상이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 건의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지속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최대속도인 25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구매대행 특례로 인해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 ‘전동보드 안전실태조사’ 개요, ▲‘전동보드 안전실태조사’ 결과, ▲전동보드 관련 주요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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