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방병원을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차액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호스피스 의료의 전문성 요구 수준 강조
의협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 환자의 통증과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의료영역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 증상 악화 시 응급 대응, 다학제적 의료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인력 구성과 24시간 의료 대응체계, 약물 관리 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되고 있다.
◆한방병원의 구조적 한계 지적
의협은 한방병원이 의료 인력 구성, 치료 접근 방식, 임상 근거 수준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말기 환자의 복합적인 증상 관리에 필요한 의학적 대응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방병원을 호스피스 1인실 차액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호스피스 의료의 핵심인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운영에 따른 수익 구조를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간 형평성 훼손 우려
이미 다수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조차 낮은 수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병원에 비급여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방병원이 호스피스 의료를 표방하면서 1인실 차액 비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경우, 환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최우선 원칙 강조
의협은 한방병원을 호스피스 1인실 차액 비급여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