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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 35곳 적발…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판매 음식점 - 겨울철 다소비 식품 배달·판매 음식점, 공유주방 등 3,812곳 점검
  • 기사등록 2025-12-05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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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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