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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근절 법안 국회 통과…처벌 강화·적용범위 확대 - 국회 안철수·이주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상담’ 추가,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 적용 - 단순 폭행도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의료진 79.3% “폭언 경험”
  • 기사등록 2025-12-04 0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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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응급실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기존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에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병원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 강화 및 적용 장소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벌 규정의 강화다. 

기존에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단순 폭행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적용 장소도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 확대됐다. 

이는 독립된 외상센터 등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 심각한 응급실 폭력 실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전문의총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급의료현장의 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응급의료종사자의 79.3%가 폭언을 경험했고, 12.5%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의 폭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권력 대응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이 3월 13일, 이주영 의원이 3월 17일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9월 23일)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9월 24일)를 거쳐 11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적용 범위 확대는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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