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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OEM 연대책임 폐지·영업변경 간소화 - 법 위반 업체만 처벌, 선량한 OEM 업체 보호 - 영업변경 수수료 3분의 1로 절감…과태료 감경 근거 신설 - 영문 영업등록증 무료 발급, 프랜차이즈 치킨 영양표시 의무화
  • 기사등록 2025-11-26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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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규제 혁신에 나선다. 

불합리한 연대책임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 수준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식품 분야는 영업자 부담 완화와 품질관리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불합리한 OEM 연대책임 폐지…선량한 업체 보호

현재는 1개 OEM(수탁)업체의 위반으로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OEM업체 제품이 판매 금지되어 법을 준수한 선량한 OEM업체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한 OEM업체의 식품만 판매 정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다. 유통전문판매업은 2024년 통계연보 기준 2만 4,056개소다.

식약처는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OEM 업체가 일부 위반 업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했다”며 “영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변경 간소화…수수료 3분의 1로 절감

식약처는 소상공인의 영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변경신고만으로 가능 등 

카페(휴게음식점)를 운영하다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수수료도 2만 8,000원에서 9,300원으로 절감된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행정절차 부담이 줄고 비용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축산물 소상공인 과태료 감경 근거 신설

축산물 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축산물 영업자 중 76%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문 영업등록증 무료 발급…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 식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모든 식품 영업 관련 인허가 증명서류를 영문으로 제공한다. 

현재는 해외 수출 과정에서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건당 약 10만원)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등을 법정 서식화하고 수수료는 0원으로 책정한다. 

식품접객업은 영문 영업신고증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 홍보에 활용해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입식품 등 영업도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확대된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등록 걸림돌을 해소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치킨 영양표시 의무화…어린이 건강 보호

어린이 비만율 증가와 치킨 소비규모를 고려해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추가하고, 프랜차이즈 규모별로 영양표시를 단계적 확대한다.

2027년 점포 수 300개 이상, 2028년 100개 이상, 2029년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소비자는 치킨 메뉴의 칼로리,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GMP 기준 국제조화…환경·건강 고려한 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 GMP 기준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재가공, 압축공기·윤활제 관리 등을 포함한 ‘GMP 플러스 기준’을 신설한다. 


▲ ‘GMP 플러스 기준’ 신설

내수 위주 제조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자가 선택 시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험·검사기관은 ISO/IEC 17025 인정 기관의 품질관리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해 차등 관리제를 도입한다. 우수기관은 행정부담을 줄이고 부진기관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맞춤형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환경 고려한 재생원료 확대

다회용 컵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도 식품용 기구·용기 등의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PET만 재생원료로 인정되고 있지만, PP 재질도 재활용하면 폐기되는 다회용기(약 2톤/월 추정)를 재활용할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도 신설한다.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만성염증이 장관 내 발생하는 질환 환자(2023년 약 10만명)를 위한 제품 공급 기반을 마련해 연간 36억원 시장 창출을 기대한다.

절임배추와 마른김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 사업 및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제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026년 1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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