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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측근 명의 ‘간납사’ 운영 차단 추진…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 3년마다 유통시장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특수관계인 거래제한·정보보고 의무화 담겨
  • 기사등록 2025-11-10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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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원장이 본인과 아내, 자녀는 물론 병원 직원이나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병원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며 중간 마진을 챙기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을 확보하고, 이는 결국 환자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납사 문제, 환자 부담 증가와 건보재정 악화 초래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자신의 병원에 독점 공급하며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과 정보 보고 의무화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의료기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고 건보재정 효율화 기대”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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