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태림에스엠 수입·판매 수입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 식약처,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검출 확인
  • 기사등록 2025-11-06 01:11:0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특별시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105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⑥]강원대, 순천향대천안, 서울대, 춘천성심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7일 병원계 이모저모③]서울성모, 인천성모병원, 한양대의료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국립중앙의료원, 강릉아산, 일산, 해운대백병원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한국얀센
한국MSD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