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역별 자격상실 현황…서울 115건 ‘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미운영 등 판매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표)안전상비의약품명 지정 목록 (2012.11월 ~ 현재)

◆5년간 판매기준 위반 적발 249건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사례 지속 발생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 적발되면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 규정 있지만 실효성 논란
「약사법」제76조의3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사례가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품목 재검토 6년째 중단
현재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이다.
복지부는 2018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존속·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및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재검토할 사회적 논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조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