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로 합법적 문신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문신용 바늘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법으로, 염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법으로 관리하면서 시술 재료의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염료를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수준으로 관리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업신고 업체도 예상보다 현저히 적어 관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신사법 시행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문신용 염료 관리체계가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늘은 의료기기, 염료는 위생용품…이중 관리체계 논란
보건복지부는 침습성을 고려해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똑같이 피부에 침습하는 문신용 염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염료가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 일회용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피부에 직접 침투하는 시술 재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업신고 업체 10% 불과.…관리 공백 심각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곳, 수입 2곳)에 그쳤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곳, 수입 54곳, 제조·수입 겸업 7곳)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루어진 5개 업체도 단순히 영업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한 업체는 현재 수입을 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면서 “향후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수입 실적 98% 급감…무균검사는 1건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 2,074건 대비 2%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간 1,000건 이상을 예상했던 무균·정밀 수입검사는 단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제품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내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시급”
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서둘러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