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 16일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첫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증희망등록 접수처를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증 발급처까지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의 장기기증(DCD)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이식 대기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킨다는 비전 아래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기증희망등록 접근성 대폭 강화
정부는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창구를 공공영역까지 대폭 확대한다. 현재 46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늘려 시·군·구당 평균 4개소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신분증 발급기관까지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쉽게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률을 2024년 3.6%에서 2030년 6%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기증자 예우 강화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대폭 강화된다.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할 수 있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존 예우제도를 바탕으로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2024.12월 기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 추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 법제화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DCD가 뇌사자 기증과 함께 보편화되어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과 체외 관류기기 같은 의료기기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의료기관 지원체계 정비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루어지는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된다.
뇌사 추정자 발생 시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장제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연간 인체조직 기증자는 150명 내외로, 화상 환자나 암치료 후 조직 재건 환자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인체조직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어, 정부는 장기기증자의 조직기증 연계율을 제고하고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장기이식 코호트 연구 정보, 건강보험정보가 유기적으로 활용되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배경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1차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4789명에 달하지만, 뇌사기증자는 397명에 불과해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이른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록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증·이식 관련 기관 및 역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관 개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관 개요,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개요, ▲뇌사자 장기기증·이식 과정,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