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정부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한 628개 품목 중 197개(31.4%)가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31% 품목 5년 이상 가격 동결…25년째 변동 없는 의약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 628개 품목 중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품목이 197개(31.4%)였다. 20년 이상 동결된 의약품도 57개(9.1%)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품목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00년에 산정된 상한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알파제약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0.5g·11원), 환인제약 페리돌정(10mg·106원), 태극제약 아디팜정(10mg·16원) 등은 25년째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다.
20년 이상 동결된 57개 품목 중 46개(80.7%)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이력 자체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 의약품이 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유통가에서도 상한가의 91% 미만 판매가 금지되는 등 다른 보상책이 있다는 점이 원가보전 미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 낮은 채산성으로 생산 중단 속출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수입 원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그러나 낮은 채산성 등을 이유로 제약사가 퇴장방지 의약품의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퇴장방지 의약품 79개 품목이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했는데, 중단 사유 중 ‘낮은 채산성’(20.3%)이 가장 많았다.
김선민 의원실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약사의 생산·수입 부담이 계속 확인되는 만큼 제약사의 신청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기적 재평가·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필요”
김선민 의원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책임제도인데 정부가 지정만 하고 원가 보전을 방치해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기적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