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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의약품 관세 최대 15% 합의…글로벌 제약업계 영향은? - 트럼프 행정부, EU산 의약품·반도체·자동차 관세 상한선 설정 - 제네릭 의약품은 가격 조건부로 최혜국 관세 적용 -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불투명
  • 기사등록 2025-08-26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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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EU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9월부터 시행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만나 도출한 무역협정의 핵심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다.


▲EU 제품, 최혜국 관세만 적용 외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은 9월 1일부터 EU 원산지 상품에 대해 최혜국(MFN) 관세율 또는 최혜국 관세와 상호 관세로 구성된 15%의 관세율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특히 ‘가용할 수 없는 천연 자원(코르크 포함),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성분 및 화학 전구체’와 같은 EU 제품에는 최혜국 관세만 적용한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 조건부 관세 면제

이번 합의로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EU산 의약품의 관세가 최대 15%로 제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17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의약품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EU산 약가가 미국 약가보다 낮을 경우에만 최혜국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약가를 다른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낮은 가격과 연계하여 미국의 약가를 낮추려는 정책 목표와 연결된다.

◆한국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어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시밀러 관세 면제…추가 해석 필요

터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의약품에 포함되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별도로 구분해 사용,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

공동성명서는 232조 조치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15% 관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결과에 따라 관세를 적은 관세로 시작해 1년~1년반 유예기간을 주고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최대 15% 관세가 여기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될 의약품 232조 최종 조사결과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미·EU 무역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에서도 주요 동맹국과의 관세 분쟁을 제한적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글로벌 제약업계는 당초 우려했던 고율 관세 부과가 일정 수준 제한됨에 따라 안도감을 표하고 있지만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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