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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확보 위한 새 제도 도입 -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운영,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체계적 관리 - 13개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전문대 20곳·대학 4곳 최종 선정
  • 기사등록 2025-08-25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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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내 돌봄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 양성대학 제도 첫 도입,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통해 해결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13개 광역지자체 추천, 민간 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 구성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을 심의했다. 

대구와 대전은 이번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세종과 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추천하지 않았다.

최종 선정된 24개 대학 중 전문대학이 20곳, 4년제 대학이 4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이 각각 2개 대학씩 선정됐으며, 서울·부산·광주·울산·충남·전남도 각각 2개 대학이 포함됐다.


◆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선정된 양성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 사용 가능 

각 대학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혜택 제공,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으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정기 점검과 평가 통해 제도 안정성 확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양성대학 운영 성과평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양 부처는 이러한 점검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정부, 돌봄 인력난 해소 기대감 표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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