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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 66곳 적발…행정처분 요청 - 삼계탕, 냉면 등 조리식품 총 156건 수거·검사…2건 부적합
  • 기사등록 2025-08-22 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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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리식품 총 156건 수거·검사 결과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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