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자체와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 11건 적발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제품(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소 등 세부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