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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41곳 적발 -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 업체 4,074곳 점검 결꽈
  • 기사등록 2025-07-23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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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업체 등 세부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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