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2일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해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의결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등이다.
이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6조 1,296억 원, 지출 15조 2,937억 원)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9월 이후 2026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예정
2026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수가 운영방향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 운영방향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