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총 530만 도즈의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전액 국비 선구매 방식에서 지방비 매칭을 통한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변경된 첫 사례다.
(표)코로나19 백신 구매방식 변경
◆ 구매방식 대폭 변경, 지자체 부담 늘어
이번 코로나19 백신 조달계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지해온 전액 국비 선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큰 변화를 보였다.
새로운 계약 방식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동일하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방비 매칭 비율은 서울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70%이며, 기타 지역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설정됐다. 백신 보관 및 유통도 기존 정부 위탁업체 일괄 방식에서 조달계약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WHO 권고 LP.8.1 균주 백신 530만 도즈 확보
2025~2026절기 국내 공급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이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6월 5일 의결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백신 조달 물량은 화이자 328만 도즈, 모더나 202만 도즈로 총 530만 도즈다. 각각 국내 총판인 에이치케이이노엔(주)과 (주)보령바이오파마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 가격경쟁 요소 도입…예산절감 효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했지만,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약사별 가격경쟁 요소를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한 백신을 일정 비율 추가 반영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비물량 5%를 추가 확보해 백신 수급 안정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추구했다.
경쟁입찰 방식 적용 시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유사시 대체백신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백신 폐기 최소화 위한 교환제도 신설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접종기간 중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물량의 5% 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조달계약 방식이 변경되고, 조달업체가 유통까지 담당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